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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일과 신청방법을 알아 보시고 혜택을 확인하세요. 기일을 놓치셔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금액이 감액이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적 소득지원 정책이 일을 하여 소득이 증가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요건이 충족한 가구에는 경제적으로 큰 지원이 될 수 있으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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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구성원 및 총소득 요건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요건 총소득요건
    (2024년
    부부소득)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 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4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자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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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신청제외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    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 택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 9. 1 ~ 24. 9. 19
    `24년 하반기 소득 `24. 3. 1 ~ 24. 3. 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소득 `25. 5. 1~25. 6. 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25.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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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안내문 받은경우와 받지않은경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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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람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 (본인, 가구원)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빙 자료 : (본인, 가구 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납입 영수증 사본 등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 필요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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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 심사 및 결과 확인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조회)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및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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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수급

         - 환수조치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해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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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여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계층에만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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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학금 알아보기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금과 같이 진행하는 제도이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제외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첨부서류등은 근로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사항 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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