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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법정기일 (4월 10일) 보다 빠른 3월 18일 지급해 드립니다.
📌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월 18일 환급금 지급 가능
📌 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1. 조기환급 공지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1)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월)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 18일(화)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 ·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월 24일(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3월 24일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2. 연말정산 지급일정 및 환급계좌
1) 지급일정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약 4주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개별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
✅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환급 계좌 신고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그외 유의사항
①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어야 하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② 환급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의 경우는 퇴사 15일 이후부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 기업이 부도·폐업상태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근로자가 3월 24일(월)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신청, 요건 충족 시 3월 31일(월)까지 지급합니다.
- 홈택스 '(부도 · 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화면에서 근로자 및 기업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청
- 해당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2) 부실기업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 가능 요건
✅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완료 하여 체납이 되지 않은 경우
✅ 부실기업
3) 유의사항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