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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육아지원 개정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 다니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개정된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은 부부가 3개월이상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

     

    • 또한 그 사용함에 있어 3번 [분할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던것을 4번 [분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현행 개정
    기간 및 사용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3번에 나눠 사용 [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 분할 3회 ]

     

     

    아이와 맞잡은 손

     

     

    육아휴직급여 :

     

    • 육아 휴직 급여도 기존 최대 150만원 지원에서 최대 250만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현행 개정
    ·  1~12개월 : 150만원 지원
    ( 통상임금 80% )

    · 1~3개월 : 250만원 지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 : 200만원 지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 이후부터 160만원 지원
          ( 통상임금 80% )

     

    ※ 제도 개편 시행일 ( 2025.01.01 )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생아 발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0일에 불과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장되었으며, 중소기업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개정
    기간 10 일 20 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번에 나눠 사용 [ 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 분할 3회 ]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기타 휴가 :

    •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  5일 ▶ 10일
    • 미숙아(중환자실입원) 휴가 : 90일 ▶ 100일
    • 난임 치료 휴가 :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대상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대폭 확대되며,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정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 자녀 연령 12세 이하
    기간 최대 2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사용 단위 및 연차산청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 산청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 포함

     

     

     

     

     

     

    지금까지 개정된 3가지 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대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안정적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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