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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 다니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개정된 3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은 부부가 3개월이상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
- 또한 그 사용함에 있어 3번 [분할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던것을 4번 [분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 현행 | 개정 |
기간 및 사용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
3번에 나눠 사용 [ 분할 2회 ] | 4번에 나눠 사용 [ 분할 3회 ] |
육아휴직급여 :
- 육아 휴직 급여도 기존 최대 150만원 지원에서 최대 250만원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 현행 | 개정 |
· 1~12개월 : 150만원 지원 ( 통상임금 80% ) |
· 1~3개월 : 250만원 지원 ( 통상임금 100% ) · 4~6개월 : 200만원 지원 ( 통상임금 100% ) · 7개월 이후부터 160만원 지원 ( 통상임금 80% ) |
※ 제도 개편 시행일 ( 2025.01.01 )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0일에 불과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장되었으며, 중소기업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 현행 | 개정 |
기간 | 10 일 | 20 일 |
정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사용 | 2번에 나눠 사용 [ 분할 1회 ] | 4번에 나눠 사용 [ 분할 3회 ] |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기타 휴가 :
-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 5일 ▶ 10일
- 미숙아(중환자실입원) 휴가 : 90일 ▶ 100일
- 난임 치료 휴가 :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대상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대폭 확대되며,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 개정 |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 |
기간 | 최대 2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
사용 단위 및 연차산청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연차 산청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 포함 |
지금까지 개정된 3가지 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대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안정적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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