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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iH)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 신생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천원 주택의 신청일정, 신청자격, 임대조건,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천원주택 정책 요약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 i⁺ 집 dream ]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인천 임대주택 전략방향

     

    • 이번 2025년 공급 주택은 기혼가정을 지원하는 만큼 전용면적 최저 45.09㎡ 부터 84.86 ㎡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월 3만원이라는 임대료는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큰 메리트임이 틀림없습니다.

     

         

    신청 일정 및 공급주택 규모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천원주택

     

     

    천원주택은 500세대를 공급하나 예비입주자 발표시 두배인 1000세대를 선정합니다.

    모집공고일 2025.02.10 (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접수일 2025.03.06(목) ~ 2025.03.14(금) 인천시청 방문접수 ( ※ 우편접수 불가)
    결과발표 2025.06.05(목)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자격은 25.12.31.까지 유지됩니다.)

     

    1. 모집일정

     

    2. 공급세대 : 200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500호)

    3.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예비신혼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24년 기준)

     

    2. 입주자 선정기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아래의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시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세부자격 요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신혼·신생아 임대기간[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문의전화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 주거복지사업 1팀

     

    2. 신청기간 : 2025. 03. 06. () ~ 2025. 03. 14.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목록

     

    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세대에 한해서 추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꼭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방법

     

    • 모집인원 : 예비 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물량 (500세대)의 2 배수입니다. 공급대상주택소진시 모든 입주희망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발탁되었을 경우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을 발표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 입주자 자격 :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 까지 유지되면,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천원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공하는 주택시장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한 만큼 다소 조건도 까다롭고 구비서류도 많지만, 해당되는 세대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 주거안정을 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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