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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2025년 3월 31일부터 바뀌는 제도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개정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구분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제도 변경 전후 비교
2025년 개정 전과 개정 후 실업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수급 대상자별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수급자 유형 | 4개 유형 (일반, 장기, 반복, 고령/장애) |
3개 유형 (일반, 반복, 고령/장애) |
실업 인정 방식 | 대부분 온라인 가능 일부 회차만 출석 |
일반 수급자 : 1, 4, 8차 출석 반복 수급자 : 전 회차 출석 |
실업 인정 주기 | 모든 유형 동일 4주 간격 | 반복 수급자 1~3차는 2주 간격, 이후 4주 |
재취업 활동 기준 | 2주 1회 또는 4주 1회 등 유연 | 일반 수급자 : 단계별 상향 반복 수급자 : 더 촘촘한 기준 적용 |
직업 훈련 인정 기준 | 수강 시간 제한 없음 | 15시간 이상 수강 시에만 인정 |
자원봉사 인정 | 1365 자원봉사만 인정 | 1365 + VMS 자원봉사 모두 인정 |
취업 특강 인정 | 최대 3회까지 인정 | 최대 2회로 축소 |
📌1365 (자원봉사포털) +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이처럼 2025년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고, 반복 수급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수급자 유형의 간소화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이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 고령·장애인 수급자로 4가지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가지 유형(일반, 반복, 고령·장애인)으로 간소화됩니다. 특히 기존 장기 수급자 유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수급자 유형에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 4가지 유형에서 3가지로 간소화
- 기존 장기수급자 → 일반 수급자에 포함
✅ 실업 인정 방식의 변화
실업 인정 방식도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 실업 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그 외 차수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자는 모든 차수에서 대면 출석이 의무화되어 재취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만 출석이 필요하며, 나머지 차수는 온라인 인정이 허용됩니다.
✅ 실업 인정 주기의 조정
수급자에 따라 실업 인정 주기 역시 달라졌습니다.
- 일반 수급자 및 고령자·장애인 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 반면, 반복 수급자는 1차부터 3차까지는 2주 간격, 4차 이후부터는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주기가 조정되어 더 빈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재취업 활동 기준 세분화
재취업 활동 기준도 수급자 유형 및 회차별로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
- 2~3차 실업 인정일에는 4주 동안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 외에도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됩니다.
- 4~7차에서는 4주 2회 이상 활동이 요구되며, 최소 1회는 구직 활동이어야 합니다.
- 8차 이후부터는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되며, 활동 강도가 높아집니다.
반복 수급자:
- 2차 실업 인정일에는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 3차에서는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1회 이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 4~7차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 활동,
- 8차 이후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되므로 매우 철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모든 회차에 걸쳐 4주에 1회 이상 활동이 필요하며, 구직 활동 외에도 교육, 봉사,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됩니다.
-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1365 포털 외에도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에서의 활동도 실업 인정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 집체교육 및 기타 제도 변경사항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차 실업 인정일에 집체 교육 출석이 원칙이지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취업 특강은 기존 3회 인정에서 2회로 축소되어 특정 활동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직업 훈련 인정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훈련 과정에 한해서만 우선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며, 민간 학원 수강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인정되지만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해야 인정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추가 구직 활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실질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